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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무희새296
기발한무희새29621.03.15

시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가능여부?

제목그대로 매달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가 4대보험가입을 희망하는데 가능하다면 가입시킬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매달 보험료를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나요? 지금은 정규직사원들의 근무시간이 일정해서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어요. 따로 경리직원없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이 많이 복잡해지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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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①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②초단시간 근로자의 ③월 소득이 220만원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조건1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것

    조건2 : 초단시간 근로자일것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조건3 : 근로소득(월보수)이 월 220만원 미만일것

    ​조건1,2,3 는 필요조건이므로 둘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4대보험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근로소득이 22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자가 아니지만,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즉,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을 가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