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오이오이

오이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무상임대 할경우 부당행위 계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회사(A)이고,

출자법인인 회사(b)가 있습니다.

회사 B의 자회사의 주소를 모회사로 하고 싶은데

이럴 경우 특수관계로 보아 부당행위 계산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모회사에서 임대료의 시가만큼 부가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업장을 임대할 경우, 시가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