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거래 특수관계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a개인사업자 b법인사업자 c법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고 b법인에서는 100프로지분, c법인에서는 80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개인사업자와 c법인사업자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특수관계에 해당하여 문제 될 거리가 있을까요?
용역제공의 형태로 세금계산서 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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