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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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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심사사례비 같은 것도 강연료등76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심사하고 받는 심사사례비도 강연료 등76으로

봐야할까요?? 저는 그동안 62 그 외로 했는데 헷갈려요ㅠㅠ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이 생기면서 갑자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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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심사사례비는 강사료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에는 76 강연료로 신고 합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는 76 강연로 79 자문료등 인적용역에 대해서만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가 60%로 인정되는 기타소득이라면 사실상 세부적인 코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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