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모님 제앞으로 피보험자 넣는방법
일반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제밑으로 피보험자로 집어넣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회사인사팀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하는데, 회사마다 부양가족 서류를 받는 서식 등이 다르기에 정확한 것은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어떤식으로든 반드시 가이드가있을겁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할때 인사팀에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하면서 넣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서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신 후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적공제 대상자에 부모님을 체크하신 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밎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다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있지않아야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5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홈택스로 등록하거나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서류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