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모님 제앞으로 피보험자 넣는방법
일반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을 제밑으로 피보험자로 집어넣을려면 어떤방법이 있나요??? 회사인사팀에 물어봐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는 것을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며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가족을 체크하여 제출하는데, 회사마다 부양가족 서류를 받는 서식 등이 다르기에 정확한 것은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모님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하신 후 연말정산 시즌에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적공제 대상자에 부모님을 체크하신 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밎습니다.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우선 부모님이 다른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어있지않아야하고,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5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홈택스로 등록하거나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에 서류제출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