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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가오리87
쾌활한가오리8721.02.25

중고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교환반품 기간을 임의대로 정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마트에서는 중고품목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품목 교환 또는 환불 요구가 잦습니다. 그래서 사내 규칙으로 7일이내 교환 반품 가능이라고 공지를 꼭 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고 상품을 꼼꼼히 살핀 후 진열을 해 놓지만 간혹 결점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10일후 찾아오는 사람들도 돌려보내는데요. 사내 규칙대로 행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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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내 규칙은 내부의 규칙으로 물건 구매자가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 또는 환불이라면 무관하겠으나, 제품의 하자의 경우에는 위 기간 도과후에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간의 중고 물품이 아니라 일반 오프라인 점포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반품 기간 등을 정한 것이라면 위 기간이 특별히 관련 매매관련 법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의 경우 해당 일자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의 오프라인 매장에 반드시 해당 규정 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약정 (미리 고지함을 고객이 인지함)한 경우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