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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15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한 물건도 교환, 환불해준다던데 법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대형마트에 계신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상고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구요. 몇 달 씩이나 사용한 물건도 교환, 환불해준다던데 마트에서 그렇게 해줘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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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이행도 완료된 상황에서는, 특히 일방이 그 계약대상 물건을 사용한 후에는 계약을 해제할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해줄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