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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협동적인안경원숭이
압도적으로협동적인안경원숭이

무면허 접촉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궁금합니다?

휴게소에서 주차된 상태에서 빠져 나가려고 하는 차량이 저희 차량이고 직진해서 달려오는 상대방 차량이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 보험회사를 불렀고 회사에서 나오신 분이 양쪽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정리가 됐습니다(같은 보험회사라서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운전자는 저희 기억에 남자분 이셨는데 여자분이 올라가 있는 것 같아서 담당자 분께 전화해보니 여자분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남자분이 차량에서 내리는 부분이 찍혀있더라고요 4~5번 물어볼 때 끝까지 여자분이 운전했다고 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니 남자분이 인정을 하셨습니다 (남자분은 무면허 이십니다) 이렇때 사고처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실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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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신고가 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적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지, 무면허 운전이라 하여 과실여부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나 합의관련해서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처리도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자는 배상처리 후 보험사에 구상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이라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형사적 합의는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자가 합의를 요청할 수도, 안할 수도 있기에 추후 상황을 지켜 보셔야 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때 사고처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실처리나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기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시면 되고,

    해당 운전자가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내에 포함이 된다면, 질문자측은 종합보험처리를 받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해당 운전자가 무면허로 본인들 자동차보험사에 무면허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며,

    만약 해당 운전자가 해당차량의 운전자 범위내가 아니라면, 책임보험만 처리가 됩니다.

    또한, 과실처리에 대해서는 무면허운전이기 때문에 기본과실에서 상대방 중과실사항에 따른 과실이 일부 조정이 되며,

    정식 사고처리시에는 상대방은 무면허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를 할지는 상대방의 경제상황등에 따른 합의의사에 따라 할수도 안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합의는 상기와 같이 종합보험처리가 된다면 보험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