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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듀공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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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접수 과정중 운전자 부재, 추후음주가능성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차량이

IC로 빠지는 중에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였고 주행중에 오른쪽 주유소에 차가 나오려고 준비중이였는데 깜빡이도 키지 않았고 이미 저희가 3차선 진입해서 주행하고 있는데, 그대로 나오면서 조수석 문쪽과 뒷문까지 파이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좋게 끝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뒤차는 내릴 생각도 안하고 저희쪽에서 먼저 괜찮으시냐며 내려서 확인하는데 경미한 사고라고 하면서 중년 부부가 내리시더라구요. 운전자는 남성분이셨는데 여성분이 오히려 쌍방이네, 갑자기 끼어들었다 하시면서 훈수를 두시더군요...저희 차엔 임신 13주인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와이프도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상대방차량 태도에 화가나서 사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던중 사고차량의 자녀로 되어보이는 가족이 차를 타고 왔는데 차량 상태만 보고 별말 없더군요.

블박 확인해보니 당연히 저희쪽은 잘못이 없어보였고, 보험담당자 분들이 도착했을때

상대방 운전자가 급한일이 있다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가 좀 안되더라구요

차량과 부인되는 분 자녀가족은 그대로 놓고 본인만 가셨다? 가신줄도 몰랐지만

이런경우도 있나 생각했는데 ,, 약주를 하신건지 의심되더라구요... 현장에서 자리를떠서 음주인지 확인이 안되는데 나중에 역추적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는 그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없으면 나중에라도 그 죄를 밝혀내어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상황도 아니며 음주수치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후 역추적하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