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차 정규직 퇴사의사 밝히니 계약만료 강요하는데 어떻게하죠?
4년차 무기한정규직이고 1월 1일 갱신입니다.
5년차에 접어드는 2026년 1월10일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올해말까지만 다니라고 계약만료처리해준다고 하네요… 법적으로 문재되지않나요?? 저는 1월 10일까지 혹은 그후 1~2월까지도 다녀줄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계속하여 올해 말까지만 다니라고 회유하고 응근히 압박을 넣어요
그리고 대표가 사직서를 자기가 작성해서 저에게 이렇게작성하자하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직업특성상 다른 직장에서 본직장에 이 직원어땟냐는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쪽대표가 안좋기 이야기하면 해당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운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다른 회사취업할때 안좋게이야기하여 방해하면 어떻게되나요?
(저는 이직종에 오래 일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기한 정규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규직이라면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설사 기간제(즉, 계약직)근로자가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께서는 이미 기한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게 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께서 내년 1월 이후까지 기존 회사에 다니신다면 (만약, 그 회사가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휴가수당을 정산하는 곳이라면) 2026년 1월 1일에 2025년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고 2026년 도중에 퇴사하신다면 해당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회사에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만료처리를 해 주겠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직사유를 달리 기재해 주겠다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1)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와 달리 그보다 앞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신청에 의하여 신청한 시기 또는 노사간 조정한 시기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부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미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만료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기재해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행태가 만약 이 규정에 해당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레퍼런스 체크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호나 명부를 작성하여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 근로계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합니다.(실제 해고를 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취업방해
행위에 대해 중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년 초과되었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바,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 전에 퇴사를 시키는 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계속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기퇴사를 원하지않으면 계속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취업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취업방해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