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해고 통보 ㅠㅠ 도움 주세요 제발
제가 2026년 4월 25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직인데요 회사에서 내일 면담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딱 저 계약 기간까지만 일 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말 했을 때 회사에서 그냥 4월 10일까지만 하고 그만 두세요 라고 하면 (이럴 경우에 내일로부터 한 달 시간 줬으니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겠죠?) 저는 4월 10일까지만 일 하고 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아무것도 못 받고 그만 둬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의 예고기간이 있는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불가합니다.
2.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당해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사전에 정한 근로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가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월 10일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에 대하여 임금상당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예고를 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실제 해고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한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와는 별개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