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집저작물]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효화 등)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입니다.
판매 중인 제품 상세페이지가 경쟁사의 '저작권신고'로 정지되었습니다.
신고자의 저작권등록번호를 조회해보니 '편집저작물' 이었습니다.
- 신고자는 중국의 상세페이지를 단순 번역하여 저작권등록 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의 안내에 따라 상세페이지를 변경했지만 반려당했으며 아래의 정보를 요청받았습니다.
- 직접 촬영한 제품 이미지 원본
- 공급업체의 이미지 사용 허가 자료
저작위에 편집저작물 관련 문의했을 때, "사진 등 개별 소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 답변 받았습니다.
상세페이지를 변경했지만 원본 등을 요구하는 플랫폼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플랫폼의 요구대로 '직접 촬영본' 이미지로 변경해야 하나요?
- 신고자의 저작물은 '편집저작물'입니다.
- 신고자 또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저작권등록하지 않았습니다.
- 저희의 상세페이지 변경 전/후 모두 중국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미 수많은 판매자가 동일(또는 유사)한 중국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단순 번역본'이 저작권의 무효화기준이 될 수 있나요?
- 아래 판례는 '창작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단순 번역본'으로 창작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원본(첨부파일: 중국_상세페이지)과 비교해봤을 때, 배열-구성 또한 매우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 참고자료1)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도13556 판결
링크_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9492
: 참고자료2)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도112 판결
링크_https://www.law.go.kr/precInfoP.do?mode=0&evtNo=98%EB%8F%84112
3. 무효화가 된다면 고소도 가능한가요?
- 피해에 대해 가능하다면 고소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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