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재지변 임차인이 원상복구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첫눈이 왔을때 저희 밭에있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다행히 임차인이 시설 보험을 들어놔서 보상을 받을수 있게되었는데요 (보험은 농사짓는사람만 가입가능)
임차인은 천재지변이라 원상복구 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임대인) 계약서상에도 원상복구 문구가 있어서 원상복구가 맞다는 입장이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시설이 훼손된 경우에 한하여 임차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시설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첫눈이 왔을때 이에 대한 대처를 잘 하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즉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 등 책임 없이 발생한 문제라면 임차인으로서도 그러한 의무이행을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