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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14

청년 월세 월세 납입 공인중계사 명의로

1.청년 월세 지원 하려고 하는데

월세 납부증명은 한달이라도 괜찮다고 하는데

2월 초에 이사하면서 월세 한 달 분은 선불이라 공인중계사 분께 이체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2.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사진을 못 찍고 원룸에 놓고 잠깐 본 집에 온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계사 도장 찍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보통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중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느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속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1. 임대차계약서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