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 월세 월세 납입 공인중계사 명의로
1.청년 월세 지원 하려고 하는데
월세 납부증명은 한달이라도 괜찮다고 하는데
2월 초에 이사하면서 월세 한 달 분은 선불이라 공인중계사 분께 이체 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을까요?
2.확정일자는 받았는데 사진을 못 찍고 원룸에 놓고 잠깐 본 집에 온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공인중계사 도장 찍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 월세의 경우 임대인에게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내용에 따라서는 중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어느 계좌로 이체하기로 약속했는지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임대차계약서 관련하여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