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경우, LH 전세자금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반 사유(옥상 문제)가 건축물 전체의 안전성이나 용도와 관련된 경우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호실은 별도로 심사될 수 있으므로, 해당 호실의 등기부등본과 관련 서류를 통해 위반 사항이 특정 호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LH에 직접 문의하거나 공인중개사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