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시작 시점은 어디서 부터인가요?

2019. 11. 30. 03:19

주휴수당에 대해서 궁금 한데요.

  1. 주휴수당은 출근 시점 부터인지 아니면 매주 월요일부터 인지.. 또는 매월1일부터 인지

  1. 일반 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과에 주휴수당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답변

1) 주휴일의 시작기준은 귀하가 일한 첫날부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여러 근로조건의

시작점은 모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첫날부터입니다.


2) 다만 회사가 편의를 위하여 매월 1일부터라든가, 매년 1월 1일부터, 월요일부터와 같이 일정한

공통기준을 가지고 전 직원의 노무관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1번에서 이야기한 만으로 적용한 기준보다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3) 주휴일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서 소정근로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였다면, 어떤 근로자가 수요일에 입사했다고 하더라도 전 직원 공통인 일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때 회사가 입사 후 3일 근무 후 주휴일이 돌아오므로

당해 일요일에 정상적인 주휴수당 분이 아니라 일할계산하여 유급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 : 일반적으로 회사는 월~금을 소정근로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이 아닌 수요일 등 중간에 입사할 경우 일할계산하여 해당 주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사업장과 5인미만 사업장 모두 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이없음.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2019. 11. 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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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주휴일의 기산점

    1. 근로기준법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2.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하며, 근로기준법이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

    3. 만일 취업규칙 등에 주휴일의 기산점을 특별히 정하는 바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근로시간, 급여산정 등을 위해 사실상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질의2]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주휴수당 발생 차이 여부

    1.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모두 발생합니다.

    2. 상시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주휴수당에 관한 법 제55조는 위 별표1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1. 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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