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시작기준일이 따로 있나요?
이번달에 1일에 처음 일을 시작했는데 10일까지는 안쉬고 일하고 휴일에는 1.5배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휴수당 시작일은 기준이 언제부터 인건가요?? 4주치를 받을 수 있나요? 3주치를 받을수 있나요??
주휴수당 시작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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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 1주일이란 평균 7일마다를 의미하고 그 기간 중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면 되며,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각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근무시에는 4주차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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