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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봉고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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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통지를 받은 회사는 무조건 원천공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재직중인 직원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대상인 경우

회사로 원천공제통지가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회사가 원천공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천공제 미이행시에 발생하는 제재조치 등.. 관련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전에 유선으로 문의했을때는 법적 강제사항은 없어서

회사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없지만

통지가 오면 해당 직원들에게 살짝 연락해서

자발적으로 상환하시라고 안내하긴 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국세징수법 체계와 연관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결론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 통지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국세징수의무자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의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단순히 직원에게 안내만 하고 미이행하는 경우 회사가 법적 제재(가산세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적 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4조: 원천징수의무자(즉, 회사)는 의무상환 대상자의 소득세 원천징수 시 학자금 상환액을 함께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동법 제29조: 원천공제 의무를 위반하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국세징수법 제48조 이하: 원천징수 불이행 시 불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제재조치

    • 회사가 원천공제를 누락하면, 해당 상환액은 회사가 대신 납부해야 하고, 이와 함께 가산세(보통 미납세액의 3% 이상)가 추가됩니다.

    •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면 세무조사나 행정 제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즉,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을 통한 강제집행 구조라서 실제로는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실무적 대응

    •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상환해라”라고 안내만 하고 회사가 공제하지 않는 것은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추후 회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내부적으로 급여시스템에 반영하고, 국세청 신고 시 함께 납부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유선으로 들으셨던 “법적 강제는 없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원천공제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세법상 불이행자로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