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체불금품확인서까지 발급 받았는데 ....
안녕하세요 작년에 임금체불로 신고 후 현재 감독관한테 체불금품 확인서까지 발급 받은 상태인데
890만원 중 260만원정도를 무료로 지급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무료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현재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이거를 대한법률구조공단(ˀ̣ ) 에 제출하는건가요 ˀ̣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이제 감독관님 없이 저 혼자서 해야 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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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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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을 거친 후에 대지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고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면 접수 및 처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임금체불에 대해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으로부터 받으신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가지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로부터 무료 민사소송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래와 같이 상담전화 번호도 전달드립니다.
* 상담전화: 국번없이 132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