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받은 이후 어떻게 해야할까요
24년 7월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했고
미뤄지다가 25년 2월 28일에 노동청에서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해주셨어요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총 890정도 되는데 간이대지급금 (ˀ̣ ) 은 260정도 받을수 있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 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자세히 !
그리고 260 빼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소송으로 가면 제가 개인으로 알아서 소송하고 다 해야 되는건가요 ˀ̣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금액 이외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회사에 소송 제기하여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행을 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구조를 해줍니다. 평일에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집행 등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용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용을 받았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 받아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