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신고 후에 대해서 .....
24.7.29 알바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했고
지금까지 처리기간 연장조치 2 번 하고 해서
24.11.19에 범죄 인지하여 수사중으로 떠있어요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ˀ̣ 에 제출하고 받아야 할 돈 중 어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데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처리기한은 25.1.18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처리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게 되는건가요 ?
처리기한은 그냥 노동청에서 맡고 있는 일만 말하는 처리기한인가요 ˀ̣ 그 뒤로도 계속 소송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
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제 민원에 처리기한이 적혀 있는 날짜는 어디까지 어떤것을 처리기한을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7월29일부터4개웡 째인데 얼머나 더 걸려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