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후에 대해서 .....
24.7.29 알바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했고
지금까지 처리기간 연장조치 2 번 하고 해서
24.11.19에 범죄 인지하여 수사중으로 떠있어요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ˀ̣ 에 제출하고 받아야 할 돈 중 어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데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처리기한은 25.1.18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처리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게 되는건가요 ?
처리기한은 그냥 노동청에서 맡고 있는 일만 말하는 처리기한인가요 ˀ̣ 그 뒤로도 계속 소송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
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제 민원에 처리기한이 적혀 있는 날짜는 어디까지 어떤것을 처리기한을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7월29일부터4개웡 째인데 얼머나 더 걸려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한은 범죄인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위 기한과 상관 없이 체불확인서 발급받아서 대지급금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원처리기한이니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찾아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체불임금 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부족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