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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뇽뇽뇽
뇽뇽뇽

임금체불 신고 후에 대해서 .....

24.7.29 알바 임금체불건으로 신고 했고

지금까지 처리기간 연장조치 2 번 하고 해서

24.11.19에 범죄 인지하여 수사중으로 떠있어요

체불금품 확인서 발급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ˀ̣ 에 제출하고 받아야 할 돈 중 어느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데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한다고 그러셨어요

처리기한은 25.1.18까지라고 되어있는데

처리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돈 다 받게 되는건가요 ?

처리기한은 그냥 노동청에서 맡고 있는 일만 말하는 처리기한인가요 ˀ̣ 그 뒤로도 계속 소송하고 뭐하고 해야 되는건가요 ..?

고용노동포털사이트에 제 민원에 처리기한이 적혀 있는 날짜는 어디까지 어떤것을 처리기한을 얘기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7월29일부터4개웡 째인데 얼머나 더 걸려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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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처리기한은 범죄인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위 기한과 상관 없이 체불확인서 발급받아서 대지급금 청구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민원처리기한이니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기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찾아 압류등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한 사건에 대해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자동으로 체불임금 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후 부족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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