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속되는 누수로 인한 반전세계약 파기와 월세 지급 거부
일단 곰팡이 및 누수가 좀 심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위들은 매년 같은 자리에서 누수가 발생하고있습니다
일단 제가 재촉한 결과
어디서 전문가를 데려와 윗층 화장실이 문제라며
해당 부분 방수공사를 다시 했는데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수가 계속 되고있는 모습이구요
수선의 의무에 최선까진 아니여도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1. 같은부위에 반복하여 누수가 발생된점 <= 제대로 수리를 한게 맞는지 야매수리가 된건 아닌지
2. 한달이 넘어가는 동안 곰팡이와 누수때문에
벌레가 날아다니고 물이 떨어져
정상적으로 사용하고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위의 두가지 이유로 계약 파기 또는 월세 지급 거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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