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경제정책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ISA 및 연금저축계좌 배당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ISA 및 연금저축계좌 배당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원래는 배당소득세는 따로 떼지않고 추후에 해지하거나 수령시에 매긴다고 알고있었는데요.

법이 갑자기 바뀔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법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사례는 없는데 매우 이례적입니다

    • 해외에서 배당소득세를 떼고 우리나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우리나라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 법이 개정되는 동안에는 이자에서

      세금을 제외한 상태로 입금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및 연금저축 계좌의 납세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을 개편했고, 바뀐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는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만큼만 원천징수 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 ISA와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배당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으며, 만기 인출 시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내에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됩니다.

     

    연금저축계좌도 운용 중에는 과세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합니다.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 투자 유인을 위해 갑작스럽게 불리하게 개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및 연금저축 계좌 배당 소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관련 배당주에 대해서 세금 환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해외 펀드가 아니라면 괜찮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납부하지 않지만, 일정 조건 하에 과세될 수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과세 방식도 달라질 수 있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변동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