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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느리지만 행복하고 싶은 달팽이
저는 IRP 계좌로 투자해서 받은 배당금은 비과세인줄 알고 있었는데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IRP 계좌에서 받은 배당금은 어떻게 과세가 된다는건가요?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RP)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기간
최소 3년 최대 5년 이내, 연간 2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고 가입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한도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인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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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받은 배당금은 당장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추후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