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로 배당금 받으면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ISA계좌로 한국증권사 상품으로 해외주식 추종하는 ETF로 배당금을 받을 시 3년 이후에 배당금 역시 분리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세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분리과세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와 종합금융소득세랑 무관한 건지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ISA 만기시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일반형은 200만,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하며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 ETF(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분리과세 되어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또는 지역자입자의 건보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부과될 수 있음)
3.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즉,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