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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로 배당금 받으면 세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ISA계좌로 한국증권사 상품으로 해외주식 추종하는 ETF로 배당금을 받을 시 3년 이후에 배당금 역시 분리과세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배당소득세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분리과세라고 하면 건강보험료와 종합금융소득세랑 무관한 건지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ISA 만기시에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일반형은 200만,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하며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합니다. ETF(집합투자증권)에서 발생한 배당금도 비과세/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2. 분리과세 되어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또는 지역자입자의 건보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1천만원 초과시 부과될 수 있음)

    3.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무관합니다. 즉,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