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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테리어205

노련한테리어205

천막제작주문을 했는데~~허가가 안나서.못하고 있습니다 ~

천막제작주문을 했는데~~허가가 안나서

설치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막회사에서는

제작을 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

총공사금액₩780만원중 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했는데~~ 계약금400만원중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막의 제작은 완료된 상태로 다만 허가가 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천막제작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가 부분의 과실이 회사와 무관하다면 이미 제작이 이루어졌고 설치 전이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일부반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거나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