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제작주문을 했는데~~허가가 안나서.못하고 있습니다 ~

천막제작주문을 했는데~~허가가 안나서

설치을 못하고 있습니다 천막회사에서는

제작을 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

총공사금액₩780만원중 계약금 400만원을 지불했는데~~ 계약금400만원중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천막의 제작은 완료된 상태로 다만 허가가 나지 않아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천막제작 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므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가 부분의 과실이 회사와 무관하다면 이미 제작이 이루어졌고 설치 전이라면 계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고

    일부반환의 경우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거나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