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급여 장난질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될까요

버스회사인데 경리랑 짜고치고 급여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떼어 갑니다

조합비는 기사들에게 도움주는것 하나 없는데 달에 10만원에서 많게는 15만원까지 걷어갑니다 뭐에쓰는지도 몰라요
연말정산 환급도 제때에 안주는 등의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사들은 혹시나 찍힐까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다들 쉬쉬하는 상황인데
회사를 어떻게 감사를 받게 한다던지 신고할 방법이 없을까요?
물론 신고자 신상은 밝혀지면 곤란합니다..밥벌이 해야해서
대처할 방법을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특정 공제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으므로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시어(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검색) 익명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제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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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으므로, 동의없이 임금이 공제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