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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에뮤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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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이패드(태블릿PC)를 망가트렸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이의 실수로 아이패드(일명 태블릿PC)가 망가졌습니다. 아이의 실수라 수리해드리겠다는 말보다 새 것으로 사드리겠다 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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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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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가입된 가족일배책으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배우자 까지 이중청구를 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상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상건 보험전문가입니다.

    처리 가능 합니다.

    일배책 준비 잘 해놓으셨네요 ㅎㅎ

    새 패드 사서 영수증으로 청구하면

    감가 반영 된 금액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라서..새걸로 사신다면..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말씀드린대로 감가반영된 금액에서

    나오는 보상입니다.

    잘 처리하시고 보상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의 아이가 선생님의 지인의 아이패드를 망가뜨렸다면 일배책으로

    가능합니다.

    우선 망가진 아이패드와 새 아이패드의 가격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되면 실손비례보상으로 되실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새것으로 구매 후 영수증을 청구하시면 감가 반영 된 금액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실수로 아이패드(일명 태블릿PC)가 망가졌습니다. 아이의 실수라 수리해드리겠다는 말보다 새 것으로 사드리겠다 했습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 정확한 사고의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부모님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아이가 가족등이 소유, 관리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아이패드를 실수로 인하여 망실하였다면, 그에 따른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해당 배상책임에 따른 배상을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물 사고의 경우 일배책 처리시 일정 자기부담금이 있어, 보험가입자 일부를 부담하게 되며,

    보상은 해당 아이패드가 현재 중고시세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보상하게 되고, 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아이패드의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처럼, "수리해드리겠다는 말보다 새 것으로 사드리겠다"처럼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보상이 이뤄지지는 않아 만약 님이 새것으로 사드리겠다면,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의 태블릿을 망가뜨린 것이라면 일배상이 됩니다.

    다만 수리비용 모두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감가상각을 통해 계산된 금액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