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수노력을 다하지 않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 접대비 또는 기부금 간주 기준 질문드립니다.

편의점업을 경영하는 회사의 임차보증금(편의점) 5천만원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정 질문입니다.

편의점 퇴점(채권발생)연도 : 2018년

소멸시효는 5년이 경과한 2023년에 완성되었다고 할때,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 없음)


언제 접대비로 보고 언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인가요?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영업관련 보증금이면 전부 접대비로 간주하여 접대비 한도시부인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시와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 관련 보증금이므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수노력없이 시효가 완료되었다면 접대비 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