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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개인사업자입니다.
2019년에 A엡체에 매출하고 아직 받지못한 외상매출금이 있어서 대손상각 처리하려고 하는데 2023년 소득세신고시 회계처리가능한가요
그런데, A 업체와는 2019년 이후 매출거래는 없었는데 2023년에 A업체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때는 외상채권 소멸시효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지났으므로 매입여부와 관계없이 대손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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