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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효도 선물로 4륜 전동차 알아보는 중인데, 면허 없어도 탈수 있죠?

부모님 연세가 많다보니 장보기용도로 소형 4륜 전동차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가격이 꽤 비싸서 구매 전에 면허 없이 탈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크기나 속도 별로 면허 있어야 가능한 전동차도 있다고 들은것 같았거든요.

아, 그리고 소형 전동차 타다보면 주로 시골길에서 타겠지만 가끔 도로위로 지나갈 일도 생길거 같은데 상관없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모님께서 타실 4륜 전동차가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용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이라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전기차나 초소형 전기차처럼 자동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자동차 등록, 보험 가입 등의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도로 이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전동스쿠터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에 준해 인도 등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차도로 주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자동차로 분류되는 초소형 전기차는 도로 주행이 가능하지만 면허와 등록이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반드시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인지, ‘초소형 전기차’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형은 비슷해 보여도 면허 필요 여부와 주행 가능한 장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채택된 답변
  • 최고시속 20km 이하로만 운행되도록 설계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면허 없이 운행하면 무면허로 단속될 수 있다고 하네요!

    0.59kW 이하 운전 자격 불필요 (단, 자전거도로 주행 불가 등 제한 있음)

    0.6kW∼1.0kW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1.0kW 초과 2종 소형 면허 이상

  • 대부분의 노인용 4륜 전동차(전동 스쿠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면허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시속 15킬로미터 이하 등의 기준을 벗어나는 제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가 필요할 수 있어요.

    또한 보행 보조용 전동차는 인도 이용이 원칙이며 차도 주행은 위험하고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골길이라도 도로를 자주 이용해야 한다면 구매 전 제품의 법적 분류를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께 맞는 모델인지 안전성도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