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기망 행위 성립이 가능할까요?
친구가 병원비로 쓸 목적이라며 제게 돈을 빌려 갔습니다.
언제 입원한다 했고 퇴원 후에도 연락이 왔지만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냥 본인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저를 속였고, 차용 목적이 차용 당시에는 정말 병원비로 사용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현재 차용금을 어디에 사용한지 채권자인 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 용도 사기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더 여쭤봅니다.
채무자가 입원, 퇴원하지는 않았지만 차용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다른곳에 투자하지 아니함, 대여금을 투자금 삼아 자신의 재산에 더한 이득을 보지 않음) 차용금의 일부를 채무자 본인의 사사로운 생활비로 사용하고
입원, 수술하지는 않았을 뿐이지 제게 말했던 대로(차용 용도가 수술비, 입원비를 포함한 병원 진료비로 사용할 거라고 함)
병원의 진료비로-간단한 치료비로 차용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면 채무자는 제게 빌린 돈을 차용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어 저를 기망하지 않은 것이 될까요?
채무자가 제게 언제 입원하고, 수술하고 언제 퇴원했다며 거짓말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입원하였고 수술하였다며 기망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미 그러한 기망행위와 별개로
간단한 치료로 사용한 게 있다고 해서 차용목적에 대한 기망이 없었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당장 입원하여 수술하여야 한다고 하여 돈을 빌리는 것과 그 돈을 간단한 치료 등에 사용한 것은 구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차용금의 일부를 자신이 차용한 목적대로 사용하였고, 그 외 나머지 비용은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향후 발생할 치료비를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식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사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