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저당권이 적용될시 생기는 현상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2020. 08. 25. 08:58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따로 제한사항이 있는것인지?

혹은 나중에 담보대출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는건지요?

혹시 채무에 대해 변제를 못한다면 강제경매가 이뤄질수도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시에 대개 금융권에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할때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보통 6개월정도)

그 동안의 이자등을 고려하여 대출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즉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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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생활하는데에 직접적인 불편이기 보다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추가 대출이나 매매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8.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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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시 위 저당권에 기재된 채권액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낮게 산정됩니다.

      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 08. 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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