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저당권이 적용될시 생기는 현상은 어떠한것이 있는지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따로 제한사항이 있는것인지?
혹은 나중에 담보대출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는건지요?
혹시 채무에 대해 변제를 못한다면 강제경매가 이뤄질수도 있는건가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나 따로 제한사항이 있는것인지?
혹은 나중에 담보대출시 저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있는건지요?
혹시 채무에 대해 변제를 못한다면 강제경매가 이뤄질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시에 대개 금융권에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할때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보통 6개월정도)
그 동안의 이자등을 고려하여 대출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즉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 시 위 저당권에 기재된 채권액만큼 부동산의 가치가 낮게 산정됩니다.
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