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시에 대개 금융권에서 근저당 설정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대출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은행에서 경매를 통해 대출원금을 회수할때 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때문에( 보통 6개월정도)
그 동안의 이자등을 고려하여 대출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이르러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즉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거나 하는 경우에 추가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