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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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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는다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만약 부동산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는다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해당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제한 사항 등이 있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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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주로 명도소송전에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막기위해 등기해 놓는 것입니다. 사실 해당부분이 등기부상 소유자 권리에 변동을 주는것은 아니기에 별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을 받은 경우 설정권자의 동의없이 점유자 명의변경 등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채무자(임차인 등)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렇듯 이러한 제한적인 가처분상태에 놓인 부동산을 매도할때에는 매수자가 이러한 권리 해결을 위해 들이는 비용 및 채무자(임차인 등)에게 들어갈 비용등을 고려하거나 심리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진행과정중 이를 알때에는 매수를 꺼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