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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레아4
보유중인 아파트 전세금을 못내줄경우 경매에 넘어가는데 경매에 넘어갔을때 다른집을 함께보유중이라면 그 다른집에도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 금융적인 패널티가 가해지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경매를 통해서도 전세금을 모두 반환받지 못한 경우 나머지 채권에 대해 다른 집에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진행 사실만으로 금융에 영향을 미치긴 어렵지만 가압류 등이 진행되면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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