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을 못할경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평소에 궁금했던거라 여쭤봅니다~!
1.집주인이 역전세가나서 전세금을돌려줄 능력이 없을때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는건가요??
2.집주인이 주택이 2주택이라면
A주택(본인거주) B주택(전세놓음) 상황이라면
B주택이 역전세로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을 상실했을때
B주택이 경매로 넘어갈때 A주택까지 영향이 가나요??
법률
평소에 궁금했던거라 여쭤봅니다~!
1.집주인이 역전세가나서 전세금을돌려줄 능력이 없을때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되는건가요??
2.집주인이 주택이 2주택이라면
A주택(본인거주) B주택(전세놓음) 상황이라면
B주택이 역전세로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을 상실했을때
B주택이 경매로 넘어갈때 A주택까지 영향이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