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둘다가입인가요

4대보험들으려는데 직원만들어주는게안되나요

직원4대보험들으려면 사업주도 들어야하나요

직원만들어가는게안된다고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원을 고용하면 사업주도 같이 가입하여야 합니다. 직원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 전체를 가입하게 되고 사업주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에 대해서

    가입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으나 직원을 고용한 때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직장 가입자로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