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크카드와 세금계산서 분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체기장을 하는데 광고비를 체크카드로 결제했는데 월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광고비xxx / 보통예금xxx
부가세대급금 xxx /
이런 식으로 분개 해도 되나요?
세금계산서는 무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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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하시면되며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고, 이와 같은 증빙이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므로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분개를 제시하신 것과 같이 하고, 세금계산서는 별도의 분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하고
세금계산서 미지급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