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가 궁금합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데요ㅡ
매월 15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6일ㅡ 12월 15일분 이자지급 후 원천징수ㅡ 다음 달 신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24년 12월 16일~12월 31일 까지의 이자분은 1월 15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에 일할계산해서 지급시기 의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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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1.15이 귀속시기이므로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월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