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가 궁금합니다.
법인에 차입금이 있는데요ㅡ
매월 15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1월 16일ㅡ 12월 15일분 이자지급 후 원천징수ㅡ 다음 달 신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24년 12월 16일~12월 31일 까지의 이자분은 1월 15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12월 31일에 일할계산해서 지급시기 의제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1.15이 귀속시기이므로 지급시기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월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