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대출이자 등 비용 처리시 실제 납부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2024년 12월에 관리비나 대출이자는 후불제라 1월에 납부해야하는건데
그럼 2024년 12월 건은 2024년 종합소득세에 비용처리를 해야하는건지
2025년 1월에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5년 1월에 납부한 2024년 12월의 대출이자가 2024년 12월 15일 ~ 2025년 1월 15일
이면 일할계산으로 15일치를 2024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에 포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