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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관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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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지급시기의제가 적용되나요?

11월에 차입금 발생 후

이자소득 지급은 15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Ex. 11월16일ㅡ12월 15일분을 15일에 지급)

12월31일 해당 차입금 상환 후ㅡ

16일ㅡ31일분의 이자가 궁금한데요,

12월16일ㅡ12월 31일분 이자를 지급하고 1월 10일 원천징수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했어야 하나요? 아니면 1월초 지급할 때 2월 10일에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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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초에 지급하시고 2.10에 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