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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인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미성년자 (중학교 2학년) 과
중고 자전거 "직거래" 시 꼭 알아둘점이 있을까요?
판매할 때
또는
구매할 때
각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심새로운사탕
먼저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으로 계약을 완전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거래는 나중에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하거나, 함께 있는 상태에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채팅 기록처럼 거래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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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완벽한마카롱
중고 자전거의 구매라면 해당 상품이 고가라면 도난된 건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거라면 판매가가 고가일 경우 부모님 동행을 요청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고거래에도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없이 한 결제는 민법 제5조에 따라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만약 판매 후 그 친구가 사용하다가 환불 요청하면 환불해야될 상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