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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생기있는야채김밥
직원식당 이용 시 식대를 회사와 직원이 반씩 부담하고
직원급여에서 공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회사가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부가세신고 시 직원부담분에 대한 금액은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가 되어야 할텐데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란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걸까요?
불공제사유는 어떤걸로 입력이 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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