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도 연금계좌 가입시 면세해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원생으로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환급을 통해 세금환급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종소세는 카드나 현금을 많이 쓴다고 해서 공제되는 부분이 없는듯 합니다... 그래서 여려 절세부분을 찾아봤는데 연금계좌 개설 후 일정금액 납입시 면세되는 부분이 있던데, 저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원)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6.5%(지방소득세 포함)4천5백만원츨 초과하는 경우 13.2%(지방소득세포함)를
연금계좌납입금액에 곱하여 세액공제 해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모두 대상이 되므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연금계좌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환급을 받는다면 연금계좌에 불입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를 차치하고 노후대비를 위해서 소액이라도 연금계좌에 불입하여 미국 주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