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50세 이상은 600만원)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50세 이상은 900만원)로 세액공제합니다.
세액공제율은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