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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고릴라92
씩씩한고릴라9223.10.01

재혼한 부모의 상속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 자녀는 없고 배우자 쪽에 자녀가 2명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사망 한상태이고 현재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십니다. 배우자 사망이후에 자녀들과도 왕래가 없어지고 사이도 안좋은듯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재혼한 이후에 만나지 않다가 10여년전부터 가끔 명절때 찾아 뵙곤 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편찮으십니다.

수급자이면서 임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재산이라고는 임대보증금 1천만원 정도 되는거 친 아들인 저한테 주고 싶으신가 봅니다. 이번 추석에 찾아 뵈었더니 몸이 많이 안좋아졌다고 오래 못살꺼 같다고 하시면서 임대아파트 보증금 제가 받을수 있도록 하길 원하십니다. 생전에 수령인을 지정할수 있는지는 lh에 문의 해봐야 겠지만 혹여나 이대로 돌아 가신다면 보증금은 누가 청구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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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한 배우자와 사이에는 자식이 없고, 그 재혼한 배우자가 데리고 온 자녀 2명만 있는 경우이므로, 친자녀가 아닌 그 2명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친 자식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유일한 상속인이 됩니다. 특별히 지정을 할 필요 없이 유일한 상속인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혼배우자의 자녀를 어머니가 입양 등으로 자녀로 등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대습상속을 받아 질문자님 및 재혼배우자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