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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잠만보
공익이라서 훈련소가 잇는 사이에 폰은 누나에건 맞거는데 누나가 제이름으로 대출 받아는데요 누나 남친이랑 제목소리가 비슷해요 문제 인데요 대출 받을때 종이는 제가 안씀 처음보는 필체임 대출회사에 따지니 고소하라고 하고 잇고 경찰은 가족은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게 하면 좋은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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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가족이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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