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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손
피의자가 누나 통장을 범죄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급명령으로 보정 받으면 전화번호 주소를 알아 낼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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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명령으로 그러한 내용을 보정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해당 계좌번호에 대한 명의자를 확인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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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으로는 전화번호 주소 등 확인이 어려우시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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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계좌번호만 안다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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