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합의서에 작성된 항목을 어겼을 때 피해자는 위약벌에 해당되는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접근을 한다면

위약벌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말해서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합의대행 해준 변호사?

수사관?

검사?

새롭게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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