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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추행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넣었습니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위약벌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접근을 한다면
위약벌에 대한 돈을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나요?
절차가 궁금합니다.
누구한테 말해서 도움을 청해야하나요?
합의대행 해준 변호사?
수사관?
검사?
새롭게 경찰에 고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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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벌의 지급을 구하는 건 당연히 그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에 대하여 해야 하는 것이고
합의대행한 변호사나 검찰에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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