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특례대출관련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매매하려고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기본적인것들문의좀 드립니다.

1. 절차가 어떻게되나요?

ㄴ이사갈집계약을 하고 대출신청하던데, 먼저 자격심사를 받아보는건안되나요? 혹시 집은 다 계약했는데 심사거절되면 어떻게해야하는걸까요?

(현재 금리 1프로대 디딤돌대출중이라 그렇게된다면 굳이 이사를 안하려고해서요)

2. 현재 유주택자이며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이 남아있습니다. 이 대출의 잔금을 상환하고 집을 매도하면 신생아대출실행이 가능한것맞나요?

3. 사업폐업으로 현 디딤돌대출 납부유예를 한상태입니다. 이후 재취업하여 소득은 있지만 기존 납부유예가 신생아대출실행할때 혹시 심사탈락이라던가 영향을 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계약 전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자격 모의계산을 해보거나 은행 창구에서 사전 구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본 심사 거절 리스크를 막기 위해 매매계약서 특약란에 '정부 정책 대출(신생아 특례대출) 부적격 사유로 승인 거절 시 본 계약은 위약금 없이 무효로 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안전합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1주택을 매도하면서 기존 디딤돌대출 잔금을 당일 전액 상환하여 대출 조건인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실행이 당연히 가능하고 과거 사업 폐업으로 인한 기존 대출 원금 납부유예 이력 자체는 신용정보기관에 연체나 신용도 불량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면 신규 대출 심사에 직접적인 탈락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신규 대출은 정책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사할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납부한 상태여야 대출 신청 자격 심사가 가능합니다. 계약 전에 부모님의 합산 소득과 자산 조건을 주택도시기금 안내서나 은행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신생아 특례대출 미승인 시 계약 무효 및 계약금 전액 반환’ 조항을 넣어 리스크를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주택자라면 기존 주택 매도를 완료하여 등기상 무주택자 신분이 된 후에만 신생아 특례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처분 예정 상태는 불가). 마지막으로, 과거 사업 폐업으로 인해 디딤돌대출 납부유예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연체나 신용도에 문제가 없고 정상적인 소득 및 건강보험 자격 증빙이 가능하면 대출 심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