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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제 자동납부할 경우,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게 맞나요?

핸드폰 요금제 납부의 경우, 자동납부로 신청할 경우에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1) 자동납부란 은행자동이체를 말하는게 맞나요?

2) 체크카드 결제도 자동이체인가요? 신용카드 결제만 아니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납부가 자체가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분(15%)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30%)의 소득공제율이 더 크므로 자동납부를 체크카드 등으로 설정해놓으시면 공제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통신용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핸드폰 요금을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하든, 체크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든,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든 상관 없이 통신비 납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에서의 카드 사용액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유불리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핸드폰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좌이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